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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지정차로제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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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ollingkr 2018. 8. 10.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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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지키고 차량의 통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차로마다 통행차량을 지정하는 지정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1차로, 2차로, 3차로로 구분되던 지정차로제가 2018년 6월 19일부터 간소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새롭게 바뀐 지정차로제, 몰랐다면 배우고 알고 있었다면 다시 한 번 알아보며 지켜보자!

 

 

기존 지정차로제는 위 사진과 같이 1차로, 2차로, 3차로 등으로 구분하여 각 차로마다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을 지정하여 주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기존 지정차로는 복잡할뿐더러 차종뿐만 아니라 정체 시에도 1차로를 비워두어야 하여 비효율적이며 1.5톤 무게를 기준으로 나뉘는 방식이 운전자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대체적으로 파악이 쉽지 않아 운전자들이 숙지하고 외우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지정차로제를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 운전자들이 쉽게 숙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새롭게 개정하였다.  

 

 

 


2018년 6월 19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지정차로제는 1차로, 2차로와 같이 세분화하지 않고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 이 두 가지로 차로를 분류하게 되면서 복잡하지 않고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의 기준은 차로의 개수 그리고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 따라서 다르지만 왼쪽 차로는 보통 1차선과 2차선이고 오른쪽 차로는 모든 차로 중 가운데 혹은 가운데 차로부터 시작된다고 이해하면 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차로가 위와 같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에 그림을 통해서 더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보겠다.

 

 

 

일반 도로에서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선을 나누는 기준은 중앙선에서 가까운 쪽부터 왼쪽 차로이며 편도 2차선 같은 경우는 각각 왼쪽과 오른쪽이 그대로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가 되고, 편도 3차선에서는 사진과 같이 가장 맨 왼쪽이 왼쪽차로 그 외에는 모두 오른쪽 차로이다. 편도 4차로에서는 중앙선에 가까운 두 차로가 왼쪽차로이고 그 이외에는 모두 오른쪽 차로가 된다

일반도로에서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를 구분하는 방법은 왼쪽차로는 중앙선쪽부터 1차로에서 2차로 정도이고 오른쪽 차로는 모든 차로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 왼쪽과 오른쪽 차로가 대칭이 되게, 전체 차로 개수가 홀수 차로인 경우 전체차로 중 가운데 차로부터 모두 오른쪽 차로이다.

(쉽게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짝수 차로인 편도 4차로가 있다면 딱 반을 나누어 왼쪽차로 두 차로, 오른쪽 차로 두 차로로 나뉘고 홀수차로로 편도 5차로가 있다면 왼쪽차로는 1차로와 2차로, 오른쪽 차로는 전체 차로 중 가운데 차로인 3차로부터 오른쪽 차로가 된다.)



※응용을 해보자!
- 편도 7차로인 일반 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는?
정답) 4차로, 5차로, 6차로 7차로

- 편도 8차로인 일반 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는?
정답) 5차로, 6차로, 7차로, 8차로

 

 

 

 

 

고속도로에서는 일반 도로와 다르게 가장 왼쪽에는 추월차로 항상 있고 그다음부터 왼쪽차로가 시작된다. 그렇기에 추월차로를 제외하고 일반도로와 동일하게 차로수를 계산하면 된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가 추월차로가 되고 2차로는 모든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차로가 된다. 이때 기존 지정차로제보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체로 인해 시속 80km/h 이하로 주행하게 된다면 추월차로를 비워두지 않고 추월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해도 상관없다. 만약 정체 상황이 아닌 경우에 정속 주행을 한다면 당연히 과태료 대상이다.

편도 3차로와 4차로도 추월차로를 제외하고 차로를 일반 도로와 동일하게 계산하면 된다. 지정 차로제를 특히 잘 지켜야 하는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구분하는 쉬운방법을 알려주자면 승용, 경형, 소형 차량 운전자는 주로 2차선을 이용하면 되고 트럭이나 버스와 같은 대형 차량 운전자는 3차로 혹은 4차로에서 운행하면 질서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다.

 

 

 

1. 대형, 저속차량(버스 등)은 오른쪽 차로 운행!
(짝수 차로에서는 왼쪽과 오른쪽 차로의 개수가 동일하게, 홀수 차로에서는 모든 차로 중 가운데 차로부터 오른쪽 차로!)

2. 고속도로 정체로 80km/h 미만 운행시 1차로(추월차로) 주행 가능
(고속도로는 추월차로 제외하고 차로 계산!)

3. 위반시 과태료 부과 가능 (단속 카메라는 물론 타인(블랙박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는 점!)

 

 

 

 

지정차로제 그리고 질서있는 운전자

 

지정차로제는 이동의 효율과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번에 쉽게 개정된 것도 많은 운전자들이 숙지하고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큰 트럭들과 버스 그리고 승용차들이 뒤섞여 있는 고속도로를 생각하면 정신이 없을 것 같다. 이 규제가 있기에 우리가 맘 놓고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고 큰 사고 없이 주행할 수 있는 것이다. '나 하나 안 지킨다고 문제 되겠어'보다는 '나 라도 지켜야지'라는 인식으로 (변경된)지정차로제를 준수하자!

 

 

 
글: editor GB (lgb03@naver.com)
사진: 오토모빌매거진 일러스트  / 이외 사진 하단 표기
카테고리:
국내 자동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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